하나은행 앱에서 '개인형 IRP' 계좌 해지하기
퇴사 후 퇴직급여를 받을 때 무조건 개인형 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최근에 퇴직급여가 입금돼서 해지 후 수령하였다.
예전에는 은행에 방문해서 직원을 통해 처리했는데, 앱에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먼저 간단한 유의사항 한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앱 내에서 검색기능을 통해 'irp'를 검색하면 리스트에 'IRP계좌해지' 메뉴를 찾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이 제도를 먼저 선택하라고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내 계좌 관리 창으로 넘어간다.
팝업에 안내된 내용처럼 [퇴직연금전체메뉴] 상에서 접근해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해지를 진행해 보자.
하나은행 어플 기본화면 우측하단에 '메뉴'버튼을 클릭한다.
메뉴 중 [퇴직연금] > [퇴직연금전체메뉴]를 클릭한다.
퇴직연금 전체메뉴 화면에서 맨 상단에 해지할 계좌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후
IRP계좌해지 메뉴를 눌러 진행한다.
(IRP계좌 개설 시 비대면으로 개설한 경우 IRP실명확인 메뉴 상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실명확인을 먼저 진행해야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만약 IRP계좌해지 메뉴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다시 스크롤을 맨 위로 올려 개인형 IRP가 정상적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상단에 선택된 계좌와 해지예상금액 등 정보를 확인한 후 유의사항 확인을 체크한 다음
[해지예상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해지예상금액과 연금 수령 시 예상금액을 계산해서 보여준다.
연금으로 받는 게 절세 측면에서 더 좋은 선택이므로 잘 고민한 후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하단 [해지신청]을 클릭한다.
계좌정보와 입금계좌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마지막 단계로, 계좌정보와 계좌금액에 대한 세부정보가 표시된다.
내용을 확인 후 '해지신청'을 클릭하면 해지신청이 완료된다.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당일 오후 5시 전까지는 해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퇴사 후 은근히 지출이 많아지기도 했고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서 IRP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것보다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더라도 대출 상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아서 개인형 IRP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했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후 앱에서 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이 약간 번거로워서 포스팅으로 정리했다.
23년 6월 16일 자로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하나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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