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경험이 있으신 분은 한 번쯤 퇴사 후 퇴직급여를 수령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퇴직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퇴직금
- 근속기간 1년 초과자에 대해 최근 3개월간 임금총액과 고정상여,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별도로 예치하지 않고 회사에서 관리 및 지급하므로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체불 우려 있음
- 급여 인상폭이 큰 경우 유리함
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DB) 형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성과에 대한 이익과 손실은 회사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일반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 근속기간 1년 초과자에 대해 최근 3개월간 임금총액과 고정상여, 연차수당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함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회사에서 운용하지만 최소적립금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므로 일반퇴직금보다 안전함
- 급여 인상폭이 큰 경우 유리함
- 운용성과에 따른 이익/손실을 회사가 갖게 됨
- 추가납입 불가능함
2. 확정기여형(DC) 형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의 경우 회사에서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직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성과도 근로자의 몫이 됩니다.
-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의 금액을 적립함
(매년, 매월 등 지급 횟수는 회사별 상이함) -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되므로 체불 우려가 없음
- 급여 인상폭이 크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는 경우 유리함
- 직접 운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관심 있다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
- 운용성과에 따른 이익/손실을 근로자가 갖게 됨
- 추가납입 가능함
3. 개인 IRP 계좌
기존에 가입되어있던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도 별도로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 55세 이전에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개설함
(개인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일시 지급받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재직 중에도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외 추가로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음
- 추가납입 가능함
J's TIP!
DB형과 달리 DC형은 본인이 직접 운용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시 운용사에서 투자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 펀드 포트폴리오 상품을 소개해줍니다. 추천해주는 상품에 가입하여 수수료를 내고 관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현금성 자산' 유형으로 신청한 후 직접 ETF를 매매하여 스스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ETF는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없습니다. ex. 레버리지, 인버스 등)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테크와 세테크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DB형은 추가 불입할 수 없으므로 개인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 귀속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간 최대 700만 원을 한도로 불입금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
따라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하여 총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발생하는 분들께서는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중도해지 시 원금과 이자에 대해 16.5% 세금이 발생하여 공제받은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므로 연금수령을 계획하는 경우에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 확정급여(DB) 퇴직연금 | 확정기여(DC) 퇴직연금 | 개인형 IRP 계좌 | |
금융기관 관여 여부 | X | O | O | O |
운용주체 | X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추가입금 가능 여부 | X | X | O | O |
케이스별 유리한 연금종류
확정급여(DB) 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
-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경우
확정기여(DC) 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의 인상 폭이 낮고 줄어줄 수 있는 경우
-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경우
-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이유로 체불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형 IRP 계좌를 고려하면 좋은 경우
-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확정급여(DB) 형 연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55세 이후까지 연금계좌를 유지하고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궁금한 사항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일시금 지급받는 게 좋을까요?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이 30% 경감되며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나눠서 납부합니다.
> 이연 퇴직소득세 * 일시금 수령액 / 이연 퇴직소득 (일시금)
> 이연 퇴직소득세 * 연금수령액 / 이연퇴직소득 * 70% (연금)
그렇지만 병원비, 부동산 잔금, 대출 만기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지라도 바로 수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에 확정급여(DB) 형과 확정기여(DC) 형 두 가지를 운용할 수는 없나요?
일부 운용사에서는 혼합형으로써 DB형과 DC형을 일정 비율로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등)
참고사항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모의계산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으로써 큰 역할을 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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