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나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 저녁을 먹을 때 치킨이나 곱창처럼 기름진 음식에 얼음처럼 시원한 라거 맥주를 곁들이는 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한 먹자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인기 연예인들이 광고하고 있는 주류 현수막이나 가게 안에 붙어있던 벽보들을 이제 볼 수 없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이르면 올해 6월 30일부터 술광고 제한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옥외광고물 중 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통해 주류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평소에 술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던 술 광고들이 전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관 등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의 경우 기존에도 일부 제한하였지만, 이번에는 음식점 및 유흥주점에서도 모든 주류광고가 금지되는 만큼 주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인터넷 광고에서도 술광고를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를 일부 제한했지만 개정 후에는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술 광고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유튜브 등을 통한 인터넷 광고 상에서도 술 광고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3. 광고 내 술 이름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주류 광고 시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 후원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광고 내 주류회사명칭은 표시할 수 있지만 '테라'와 같이 술 이름을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이트진로 회사의 '진로'와 '하이트'는 간접적으로 광고가 가능할 것 같네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와 더불어 주류에도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등 추가 방침이 함께 시행되길 바랍니다.
신설, 개정되는 내용 중 일부 주요 사항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 일부만 정리한 것으로 모든 개정사항은 하단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 법 제8조의 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주류광고 금지의 기준)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방송을 하는 행위
가.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데이터방송,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주문형 비 디오의 재생 전·후의 광고를 포함한다):7시부터 22시까지의 광고방송
나. 라디오: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 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
9.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 후원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간판, 디지털 광고물, 현수막, 벽보, 교통시설·교통수단(국 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은 제외한다)에 광고(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 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참고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
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2845&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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