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리뷰

미국 주식 세금과 한국 주식 세금 비교분석! (feat. 미국주식 절세팁까지!)

심플리제이 리뷰 2021. 4. 5. 14:01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미국 주식은 Appel(애플),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Google(구글)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량한 회사들이 많고

월배당, 분기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아서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자칫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알아봅시다.


  국내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X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 (250만원 초과 분)
배당소득세 14% 15%
증권거래세 코스피(0.08%)
코스닥(0.23%)
코넥스(0.1%)
X
기타거래세 X 0.0000051% (SEC Fee)

주식을 하면서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표로 정리해서 보니 좀 더 명확하게 차이점이 보이네요. 국내 주식의 양도, 배당소득세율에는 주민세(해당 세율의 10%)가 포함되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

현재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이 추가되면서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수익 5,000만 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미국 주식

손익 통산하여 250만 원 초과 수익금에 대해 20%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주식 1주를 100만 원 매수한 후 500만 원에 매도한다면 수익 400만 원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150만 원에 대해 20% 소득세가 발생하며 추가로 B주식 1주를 매도하여 50만 원 손실을 보았다면 손익 통산하여 ( 400 - 50 ) - 250 = 100만 원에 대해 20%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주식이 수익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고 해도, 양도 소득세는 미국 주식이 월등하게 세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 잦은 매매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J's TIP 파트에서 절세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되어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을 통해 배당을 받는 경우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보다 해외에서 징수한 소득세가 낮은 경우 그 차이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합니다.

 

미국의 배당소득세는 15%이고, 국내의 배당소득세는 14%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징수하는 소득세가 국내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보다 높으므로 15%만 과세하고 국내에서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소득세의 10%만큼 '주민세'를 공제하므로 국내에서 실제로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은 총 15.4%입니다. 그러나 미국 배당소득세에는 '주민세'가 없기 때문에 15%만 공제하므로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가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보다 0.4% 낮습니다.

 

3.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의 경우 국내에서만 과세되며 아래는 2021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코스피(0.08%)
  • 코스닥(0.23%)
  • 코넥스(0.1%)

4. 기타 거래세

미국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SEC Fee는 2021년 2월 25일부터 0.00221%에서 0.00051%로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거래 시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 지난해 250만 원을 초과하여 수익이 발생한 분들은 올해 신고대상이실 테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해야 한다면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에셋대우를 사용하는데 세무사무소와 연계하여 무료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s TIP

1. 미국 주식을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거나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한다면 국내 상장된 ETF를 활용하자.

ETF의 경우에도 일부 차이는 있지만 국내 ETF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해외 ETF는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세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스닥, 다우 등 주가지수에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국내에 상장된 ETF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의 개별종목을 분석해서 소수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 내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 상장된 관련된 ETF를 매매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항공주들을 모아놓은 'US GLOBAL JETS ETF'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미국 항공주 ETF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

 

2. 1년마다 250만 원 비과세를 적극 활용하자.

1년이 마무리되어가는데 수익률은 높지만 수익 실현한 종목이 없다면, 지금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팔고 바로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발생하겠지만 25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채워 평균 단가를 올린다면 나중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20% 내는 것보다는 수수료를 내는 게 부담이 적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장기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손익통산을 활용하자.

본문 내용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셨다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손익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손익통산은 말 그대로 손해와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주식을 100만 원에 샀는데 500만 원이 됐고, B주식은 15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이 됐다면,

A주식 수익 400만 원과, B주식 손실 50만 원을 합쳐서 350만 원 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총수익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5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손실 50만 원인 주식을 매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0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손절매 또는 리밸런싱 하는 경우 손익통산을 염두하면 장기적인 투자성과를 끌어올리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매도할 종목이 없다면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매도했다가 바로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과세대상 금액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만큼 꾸준히 금융자산을 모아가는 분들이라면 세금도 미리미리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변하는 세법이지만 함께 공부하며 파이팅입니다!

 

참고자료(사이트)

www.se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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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c.gov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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