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려하고 걱정하시는 많은 부분 중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이 건물에서 에어비앤비로 사업을 해도 될까?'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개인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의 주요 내용들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 농어촌민박업
3. 한옥체험업
4. 공유숙박업
5. 마치며 (국내 숙소 90%가 불법!?)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 및 실사 시 필요한 설비 등 세부적인 기준은 해당 구청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에서 운영하면서 내국인 게스트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공유숙박업' 항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주요내용정리 | |
위치 |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불가) |
주택 |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이고 2룸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게스트 | 외국인만 가능 |
호스트 | 전입한 상태여야함 |
기타 |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개별난방시)를 설치할 것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해당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시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을 따르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도시 내 오피스텔과 원룸들은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을 등록하지 못하는 이유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시설에 해당됨.
원룸을 등록하지 못하는 이유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통주택이지만,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요건 상 호스트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니, 원룸이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네요. 게스트에게 방을 빌려줬는데 그 옆에서 호스트가 같이 자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지금 에어비앤비를 확인해도 오피스텔과 원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불법으로 운영 시 전과가 남고
농어촌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주요내용정리 | |
위치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
주택 |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게스트 | 내국인, 외국인 둘 다 가능 |
호스트 | - 전입한 상태여야함 -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이어야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어야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농어촌민박사업 중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고있는 단독주택이 아니더라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음 - 관할 시, 군, 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하였고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 군, 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타 |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 유도표지,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 초과하고 3층 이상인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할 것 |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는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농어촌에 살면서 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해서 거주 중인 경우 3년 이상 거주해야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 거주하면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옥체험업
한옥체험업 주요내용정리 | |
위치 | 제한 없음 |
주택 |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인 한옥 |
게스트 | 내국인, 외국인 둘 다 가능 |
호스트 | 전입하지 않아도 가능 |
기타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할 것 |
관광진흥법을 따르는 한옥체험업의 경우 도심과 농어촌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당연하게도 '한옥'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옥은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공유숙박업
공유숙박업 주요내용정리(위홈) | |
위치 | 서울 내 위치한 지하철 1~9호선 역에서 1km 이내 |
주택 |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이고 2룸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게스트 | 내국인, 외국인 둘 다 가능 (단, 신청구분에 따라 일 수 다름) > 신규호스트로 신청한 경우 : 내국인 + 외국인 합쳐서 총 180일 이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된 상태로 신청한 경우 : 내국인 180일 + 외국인 제한없음 |
호스트 | 전입한 상태여야함 |
기타 | - 이용객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 안내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해야함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개별난방시)를 설치할 것 |
*도시민박업과 마찬가지로 원룸 및 오피스텔은 불가
과학기술부 ICT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2019년 11월 28일부터 내국인 공유 숙박이 허가되면서 '위홈'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홈을 통해 심사를 거쳐 '위홈 공유숙박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내, 외국인 대상으로 서울 도심 내 공유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tay.wehome.me/ko/legalstay/
마치며 (국내 숙소 90%가 불법!?)
먼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은 에어비앤비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리된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다시 봐도 오피스텔과 원룸이 정말 많습니다. 수치적으로 90%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수임에는 확실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등록할 때는 사업자 여부를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운영은 할 수 있다 보니 어차피 단속인력이 부족하니까 아직은 괜찮다거나, 세금 없이 운영하니까 차라리 벌금 내고 운영하는 게 났다는 생각으로 불법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으로 운영하면 일차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 단속을 당한다고 하면 전과가 생길 수도 있고 진상 게스트가 불법인 점을 약점으로 잡는 등 당혹스러운 일들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에어비앤비를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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