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나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 저녁을 먹을 때 치킨이나 곱창처럼 기름진 음식에 얼음처럼 시원한 라거 맥주를 곁들이는 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한 먹자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인기 연예인들이 광고하고 있는 주류 현수막이나 가게 안에 붙어있던 벽보들을 이제 볼 수 없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이르면 올해 6월 30일부터 술광고 제한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옥외광고물 중 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통해 주류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평소에 술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던 술 광고들이 전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관 등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의 경우 기존에도 일부 제한하였지만, 이번에는..